"자녀들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 없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두 딸이 이중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이며 더 나아가 두 딸이 미국 국적으로 인해 혜택을 받은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임 후보자 측으로부터 받은 '직계존비속의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 자료'에 따르면 장녀는 490만원, 차녀는 150만원 등 총 64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만 20세를 넘긴 두 딸은 한국 국적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올해까지 이 같은 의료비 혜택을 계속 받았다는 게 정 의원의 지적이다. 국적법 상 만 20세 이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해야 한다.
이중국적을 활용해 의료비 혜택은 우리나라에서 받고 미국에선 미국 국적으로 다른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임 후보자는 "저의 두 자녀는 한국국적(미국국적 포함)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초·중·고 및 대학을 국내에서 다니고 현재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고, 인정 기준을 미충족할 경우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의 자녀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의 자녀들이 미국 국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자녀가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정에 따라 현재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