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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사·경찰 수사 '편의봐주겠다' 돈 가로챈 40대 실형

황수분 기자  2021.05.02 06: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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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9410만원 선고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세무 조사나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유흥주점 업주 등에게 편의를 봐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용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2억 941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 5일 사이 세무 조사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 2명으로부터 세무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각각 6차례에 걸쳐 1억 9000만원과 8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직업안정법 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2명에게 접근, 경찰 공무원에게 청탁비 명목으로 1610만 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경찰 서장 출신이다. 국세청 직원들과 골프를 치는데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거나 '국세청 팀장을 직접 만나 검찰에 고발하지 않도록 일을 보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세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이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수한 금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