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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리막길 자전거 타던 초등생, 승용차 정면충돌 사망…적용혐의는?

황수분 기자  2021.05.01 06: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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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신호받고 가다가 정면충돌
음주·스쿨존 아냐…"적용 혐의 검토"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 성북구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생이 승용차에 정면충돌해 숨졌다. 

지난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께 성북구 길음뉴타운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초등학교 6학년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승용차는 당시 녹색불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중 차도에서 내리막길을 타고 내려오던 B군 자전거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음주상태가 아니었으며 사고 지역도 스쿨존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승용차와 자전거 간 과실을 파악,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