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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명예훼손죄 고발, 합헌…헌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

황수분 기자  2021.04.29 15: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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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 70조 3항 관련 헌법소원
연예인 명예훼손, 팬들이 고발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수 있게 한 법 조항(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조 3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를 고발한 것은 연예인 본인이 아닌 그의 팬들이었다.

위 법 조항은 명예훼손죄를 본인의 고소에 의해 기소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A씨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이뤄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헌재는 "익명성·전파성이 강한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명예훼손 행위가 이뤄지면 확인이 안 된 표현물이 기하급수적으로 재상산된다"며 "불법이 가중된다는 사정을 반영해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친고죄의 범위를 넓히면 피해자 의사를 폭넓게 존중할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가 범죄자의 보복 또는 사회적 평판이 두려워 고소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법 조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다"라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 제한을 최소화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