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5월부터 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내달 3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교원 강사나 시민 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방식이다. 학교 25곳에서 161학급을 대상으로 한다. 노동 관련 법률을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법, 취업규칙 등 학생들이 노동인권에 이해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강의 시작 전에는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도 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 최저시급을 받았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았는지,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때 주휴수당을 받았는지 등을 설문해 노동인권교육 자료 개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과 2학년 도제반 학생을 대상으로는 올해 2학기 현장실습 전 산업안전보건과 예방, 노동인권 보호, 노동관계법 등을 교육한다.
교원 대상으로는 오는 9월 ‘노동인권교육 강사 과정’을 개설해 노동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학생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직무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노동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고등학생에게는 노동의 개념과 가치, 노동법, 청소년 알바 10계명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노동인권 바로알기 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노옥희 교육감 공약으로 정하고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되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학교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세워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학생노동인권교육 시행 운영 전반,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을 조언하는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노옥희 교육감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데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추도록 노동인권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5월 1일은 노동절(근로자의 날)이다.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