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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정윤철 기자  2021.04.29 13: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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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합천군은(군수 문준희) 2021년 1월 1일 기준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20,089호에 대해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 합천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47%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최소한의 실거래 현실화율과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격차 해소 등을 반영한 결과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주 및 이해관계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합천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에서 5월 28일까지 결정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재산세 등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