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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위, 북한에 생명권 침해 등 29개 분야 해명 요구

홍경의 기자  2021.04.29 09: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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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HRC)가 생명권 침해 등 29개 분야 질의서를 북한 정부에 보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9일 보도했다.

 

HRC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독한다. 북한은 이 규약을 1981년 비준했지만, 지난 2002년 이후 당사국 의무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VOA에 따르면 HRC는 지난 23일 북한에 '보고 전 쟁점목록(LOIPR)'을 보냈다. 쟁점목록은 173개 당사국이 국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로, 국가들은 이 쟁점목록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다.

 

HRC는 총 29개 분야에 걸쳐 북한 당국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어떻게 시행하고 보호하며 입법 조치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이 규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 법원이 실제로 관련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VOA는 북한 정권이 국제법과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을 상위개념으로 적용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에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RC는 노동당과 사회안전성 등 북한 정부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집회와 이동의 자유 등 국제규약 이행 의무를 무시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성분 차별 등 다양한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입법과 조치를 했고 가정 폭력 등 여성 폭력, 특히 구금 시설 내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떤 법적 대응과 처벌을 했는지도 물었다.

 

또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에 근거해 북한 당국의 생명권 침해 문제에 관해 5개 항에 걸쳐 질의했다.

 

특히 강제실종 사안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을 적용해 형사 처벌하는지, 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관련 개인의 송환 등 당국이 강제실종 해결을 위해 지난 회기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탈북 선원 2명에 대한 조치, 한국전쟁 전시 납북자 문제,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사건 등의 해결 노력,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무단 월경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 등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최근 한국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정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도 북한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다.

 

주민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국가 전복 등 반체제 행위에 관한 처벌 관련 법률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는지, 선전선동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정부 밖에서 정보를 찾거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행위를 범죄시하고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VOA는 부연했다.

 

위원회는 총 6쪽에 걸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권 침해에서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내 방사성 오염 우려에 대한 해명 등 다양한 질의를 했다.

 

앞서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북한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던 민간단체들은 우려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쟁점목록에 반영됐다고 환영했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은 VOA에 생명권 보장과 관련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담긴 게 특징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