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민주당, 음성·영상 자료 청문회서 못 틀게 해"
"의정활동 사전 검열…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
"민주당 자세 바꾸지 않으면 청문회 일정잡기 힘들 것"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음성이나 영상을 틀 수 없도록 금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합의 불발 이유를 설명했다.
청문특위에 소속된 김도읍 의원은 "이는 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법상으로도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음성이나 영상을 회의장에서 트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규정 자체가 없다. 즉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제한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민주당은 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이 음성이나 영상을 트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며 "예외적으로 우리 당 의원들의 자료, 음성이나 영상을 사전에 확인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허락을 하면 활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의 무도한 자세를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총리 후보자가 무엇을 숨길 게 있는지 음성·영상을 트는 데 있어 이런 식으로 거부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성·영상 자료는) 국민이 이해하기에 쉬운 측면도 있고, 도덕성·능력·자질 드러내는 데 여실히 어필되는 부분이 있다. 이를 막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에 청문특위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 측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때 딱 한 번(을 제외하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음성과 영상을 튼 전례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음성을 (트는 건) 다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2015년 청문특위에서 '민생이 중요하지 지금 이런 것(음성)이 중요하냐'고 이야기한 적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추후 일정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인사청문회법 8조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청문회는 내달 5일을 넘겨 열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