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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영장심사 4시간만에 종료…결과 나올 때까지 '전주교도서 대기'

황수분 기자  2021.04.27 1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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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밤늦게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듯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555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55분 만에 종료됐다.

전주지방법원 김승곤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오후 2시에 시작된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5시55분께 끝났다.
 
이 의원 측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했다고 반박하는 한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온 이 의원은 "심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 "충분히 소명했고,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는 말을 남긴 뒤 검찰 호송차를 타고 전주교도소로 향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임일수)는 지난 9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0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원에 저가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6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조카이자 이스타항공 재무 담당 간부 A씨(구속기소)에게 이같은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까지 딸의 포르쉐 차량 임차와 관련해 계약금 및 보험료 등의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이스타홀딩스 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회는 지난 2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이번이 15번째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