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
국제특급우편으로 11.8㎏
국내 반입량의 33.7%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559억원 상당의 히로뽕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마약 밀수 사범이 구속됐다. 56만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다.
부산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A(3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국제 특급우편으로 히로뽕 11.8㎏을 소금으로 속여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하순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달 2일 히로뽕의 최종 배달지인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국내에 밀반입한 히로뽕은 소매가 559억원 상당으로, 5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에 압수된 히로뽕의 양은 지난 한 해 국내에 밀반입된 히로뽕 양의 33.7%에 해당한다.
부산지검 대규모 마약류 밀수사건 전담팀은 관세청과 미국 마약청과 공조해 A씨를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