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양산소방서(서장 박정미)는 지난해 9월 10일 소방시설 공사업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연중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공사 시 소방시설공사를 함께 발주하고 발주 받은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었다.
따라서, 분리 발주 의무화 관련 법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척결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양산소방서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전 대상에 대해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미 양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