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피의사실공표죄 논의
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등 참석 진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23일 인권친화적 수사기법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피의사실공표죄 성립과 수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비롯해 검사들 외에 파견 수사관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공무상비밀누설죄(22일)와 피의사실공표죄(23일)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수사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사정보의 누설과 피의사실 공표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 수사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존에 사문화됐다고 평가 받은 피의사실공표죄의 성립과 수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정한 절차에 기한 수사기법을 연구하는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신규 임용된 검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정부과천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신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13명을 대상으로 특별수사 관련 강의를 실시했다.
강의는 국민의힘 추천으로 공수처 인사위원에 선정돼 검사 최종 후보군 선정에 관여한 김영종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