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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전 대표, 생리휴가 거부…대법 벌금형 확정

김도영 기자  2021.04.25 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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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에 생리휴가 제공않은 혐의
1·2심, 벌금 200만원…대법서 확정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승무원들의 생리휴가 요청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에게 138회에 걸쳐 생리휴가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직원이 생리휴가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리휴가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대표 측은 당시 직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신청할 만한 생리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면서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항공법상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하지만 1심은 김 전 대표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다수의 여성 승무원을 채용한 것이며, 규정 미준수나 경영상 위기는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아시아나항공 측은 한해에만 약 4600회에 이르는 생리휴가를 거절했고 김 전 대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언급됐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이러한 경영상 선택을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비용과 법규의 준수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며 "승무원들의 육체적, 감정적 노동을 사용해 회사의 가치를 높이려 했으면서 그로 인한 비용은 부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