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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돕는다며 청각장애인 대출금 꿀꺽, 수화통역사 벌금형

김도영 기자  2021.04.24 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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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청각장애인을 꾀어 수 백만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수화통역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일 경기도 부천의 한 캐피탈업체에서 청각장애인 B씨의 명의로 대출금 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대출 상담을 돕는 척하며 통장과 도장, 공인인증서를 받아 500만원을 대출한 뒤 400만원을 지인 은행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청각장애인이 수화통역자를 믿고 의지한다는 점을 범행에 이용했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