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된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알선료 면목으로 3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2일 A(26 보도방 운영)씨를 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초부터 인천터넷채팅사이트 버디버디를 통해 알게된 B(16 고교1년)양 등 3명을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일하게 하고 접대비 명목으로 받은 시간당 20.000원받은 것을 이중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가로채는 등 모두 600여차례걸쳐 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