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과는 21일 10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조한 뒤 건설현장의 중장비 연료로 공급해 온 A(38)씨를 석유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 부평구와 부천 소사본동에서 석유판매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월22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특수용제11호와 베이스오일(윤활제)을 7대3의 비율로 섞어 만든 유사경유 23만7654ℓ(8억2000만원 상당)를 구입해 건설현장 중장비 연료로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유판매업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인천 서구 마전동에 14만ℓ 상당의 유류 저장탱크를 설치해 놓고 2005년 12월~2007년 4월까지 석유 중간제품인 GL-160을 554만3551ℓ를 납품받아 이중 281만9651ℓ(22억5600만원 상당)를 보일러 등유로 판매하고 402만8072ℓ(44억3100만원 상당)는 정품 경유와 7대3의 비율로 섞어 건설현장 중장비 연료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6월~2005년 11월까지 유사경유 470만6426ℓ(46억6000만원 상당)을 구입해 건설현장의 중장비 연료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06년 11월~올해 6월까지 이같은 혐의로 경찰에서 3차례나 조사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자신의 처남들과 직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경찰의 추적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