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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FTA’ 단독상정 거센 후폭풍…고소·고발 잇따라

김부삼 기자  2008.12.20 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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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한나라당 단독 상정이 고소·고발 등 법적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19일 박진 위원장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이경균 국회 경위과장 등 3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과 국회회의장모욕, 특수공무방해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문학진 의원은 이날 “박 위원장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박 총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요청을 묵인, 야당의 참석을 방해하는 데 가담했다”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국회 사무처도 이날 이번 폭력사태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기물을 파손하는 등 폭력 행위자들을 국회 회의장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가 의원이나 보좌관을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회사무처 육동인 공보관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습관화된 물리력을 동원한 의사진행의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태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육 공보관은 특히 “어제(18일) 외통위의 폭력사태는 대형 쇠망치(해머)나 노루발(빠루) 전기톱까지 동원되는 등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된바 더욱 심각한 사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사무처는 따라서 이들 폭력행위 가담자들을 국회회의장 모욕죄(형법 제 138조), 공용물건손상죄(형법 제141조), 특수공무방해치상죄(형법 제144조 제2항)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경위과 직원 안모씨(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3주간 치료요), 강모씨(척추골절의심, 2주간 치료요)가 현재 병원진단을 받고 입원 가료 중이며 임모씨 등 5명은 1~2주의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다.
한편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회의 구성원인 야당 의원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상정처리 자체가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 소속인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과 질서유지권 발동을 묵인한 김형오 국회의장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박 통위원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특히 박 위원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