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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혐의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2심도 혐의 부인

홍경의 기자  2021.04.06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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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등 4명 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까지 실형 선고
보석심문도 진행…"어머니·부인 아파 돌봐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 연세대 교수 3명과 경인교대 교수 1명의 항소심 1차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앞서 1심에서 이 교수는 징역 2년을, 나머지 교수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수들 측은 "업무방해 무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근본적으로 위법성의 전제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사실경과에 있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형 과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한 점을 문제삼았지만 연세대 평가 지침에 따르면 심사위원끼리 공통의 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취지로도 변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 4명이 신청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했다. 교수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변호사 접견이 어렵다는 점과 가족들이 아프다는 점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들었다.

 

한 교수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는데 보호자가 저 하나 뿐"이라며 "(제가 없는 동안) 보이스피싱을 당해 고생하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교수들은 "부인이 뇌출혈 회복 중"이라거나 "왼쪽 무릎 연골을 다쳐서 수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이 교수 등은 연세대에 입학한 체육 종목 특기생 입시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금품수수,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평가위원 3명이 1단계 서류단계에서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지원자 중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 등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이들 연세대 교수 3명은 2019년에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했다"면서 "3명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1차 또는 추가로 합격했을 지원자들이 업무방해로 불합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의 절망감과 분노는 매우 크다"면서 "명문대조차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내정자가 결정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정하지 않고 사전에 내정된 합격자 일부는 객관적 실적점수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공정하지 않은 무언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교수인 이모 교수와 또 다른 이모 교수는 지난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1심 선고와 함께 다시 구속됐다. 나머지 2명도 같은 날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