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부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방부가 군사 용도로 활용 가능한 민간 우수기술을 신속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을 전부 개정했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 획득과 운영 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훈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민간 우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신속획득사업을 통해 군 활용성이 확인되면 군이 긴급소요를 제기해 무기로 도입할 수 있다.
신속획득사업이란 민간 분야 제품·기술을 바탕으로 무기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하거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선제적으로 구매해 시범 운용해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훈령에는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Test Bed) 제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제도는 국내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 또는 부품에 우리 군 차원의 성능시험이나 운용자 의견 또는 운용실적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훈령 개정으로 군수품 획득·운영 유지 업무의 효율성·전문성·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보환경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