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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철도경찰,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 5일부터 단속

홍경의 기자  2021.04.05 1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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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까지…민원 많은 8개 노선 대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16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수도권전철 내 마스크 착용을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전철 내 마스크 미착용과 음식물 섭취 등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또한 상품 판매, 광고물 부착, 구걸행위 등 질서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한다.

 

코레일은 민원이 많은 경부선, 경인선, 경의중앙선, 경원선, 경춘선, 수인분당선, 일산선, 과천선 등 수도권전철 8개 노선에서 혼잡시간대를 피해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철 밖으로 퇴거조치 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김인호 한국철도공사 광역철도본부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열차 이용을 위해 지속적 단속뿐만 아니라 올바른 교통문화 정립이 필요하다"며 "방역수칙 준수에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레일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해 전동열차를 하루 2회 방역하고 있으며, 맞이방과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인 등 고객 접점시설은 수시로 소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