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중앙행정기관과 기간·내용 동일…의미 부여 부적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4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가 줄소송을 우려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논란 소송을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미 중앙행정기관은 2019년 11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2020년에 보장기간을 2015년 1월로 소급적용하는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해 1년 단위로 가입함으로써 국가·지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안정성을 도모하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가 추진 중인 책임보험은 중앙행정기관이 가입한 보험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며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가입을 추진 중인 정상적인 사업이다.
선관위는 계약 시기와 보장 내용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관련 계획 수립 및 조달청의 조달계약 절차를 추진했으나 2회 유찰돼 현재에 이르렀고 소급담보기간 역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 동일하게 2015년 1월로 적용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계약 시기나 보장 내용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선관위의 보험 가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남기고 과거 6년까지 보험 적용 기간으로 삼은 것은 4·7 재보선은 물론 부정 시비가 제기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선거를 보험 적용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