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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세모녀 살해' 20대, 구속심사 출석 '묵묵부답'

김도영 기자  2021.04.04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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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시부터 살인혐의 영장실질심사
서울청, 조만간 신상공개심의위 열 듯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으나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4일 오후 2시부터 서울북부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이날 오후 1시32분께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A씨는 서울 도봉경찰서 유치장에서 오후 1시께 법원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를 받는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고 싶은 말 있느냐", "(처음부터) 가족까지 모두 살인할 계획이었느냐", "(큰딸을) 스토킹한 것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이나 밤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8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 살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23일 오후 5시35분께 피해자들이 살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혼자 있던 둘째 딸과 이후 집에 들어온 어머니를 연이어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또 마지막으로 귀가한 큰딸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현장에서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대화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퇴원한 A씨를 상대로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이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 살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조만간 A씨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A씨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동의 수 24만명을 넘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한 상황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