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타인 명의의 아이핀 번호를 도용해 쇼핑몰 사이트 신규가입 적립금 수 천만원을 부정 취득한 3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9단독 박민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 쇼핑몰 사이트 신규가입 적립금을 노리고 불법 아이핀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타인 명의 아이핀으로 총 1만930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368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아이핀번호를 이용해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 총 1만930개의 아이디로 신규가입하고 적립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700만 원에 달하는 부정한 이익 취득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조건으로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