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2차례 거부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앞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하자 2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이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수 있도록 물이 든 컵을 건네자 욕설을 하며 팔을 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의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전과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