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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 개최 보호아동 보호 변경 등 심의·의결

정윤철 기자  2021.03.30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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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북구는 30일 구청 다목적실에서 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 변경 및 입·퇴소에 관한 보호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아동학대예방 소위원회는 아동관련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돼 학대 피해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시 보호체계 변경 등 관련 사항을 심의해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수행, 아동의 안정적 성장 환경 조성과 권리증진을 도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변경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학대 및 보호자로부터 보호가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은 가정위탁, 시설 입소를, 만 18세로 연령도래 보호 종결 아동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및 자립지원을 결정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및 보호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며 "지난해 신설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호대상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