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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누구도 예외없는 '이해충돌방지법' 신속 제정" 강조

홍경의 기자  2021.03.30 14: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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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이익 추구할 수 있지만, 공정해야"
"공정성 담보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
"지위와 권한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에 예외 안 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누구도 예외없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하고, 그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공직자의 역할"이라며 "이 역할을 수행하라고 권한이 부여되고 정보 접근성은 높아지는데, 이러한 공직자의 권한과 독점 정보를 악용해 불공정하게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공직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정부패 않고도 살 수 있게 공직자는 신분을 보장하고 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준다"며 "역사적으로 공직자(관리)들이 공정하게 나라를 운영할 때 융성하고 공직자가 부패할 때 망했다"고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공직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정도)에는 예외가 없다. 공직자의 지위와 권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에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LH 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은 양심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라며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5일에는 "국민의힘 당이 계속해서 신중한 심의를 핑계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을 배제하고라도 신속하게 비교섭단체와 힘을 합쳐 국민이 요구하는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을 빙자한 사적이익 추구를 차단하는 이해충돌 방지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늦어도 4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번 LH 사태처럼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권한을 이용하여 사익추구를 하는 이해충돌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담은 법"이라며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