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각 기관·단체에 투표 시간 보장 당부
고용주, 투표시간 청구 가능 사내 공지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근로자가 2021년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기간(4월2일~3일)과 선거일(4월7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주는 오는 31일부터 오는 4월4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