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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선처…반성은 커녕 무음 촬영 어플 깔고 같은 범행

김도영 기자  2021.03.28 1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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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역서 21회 여성 신체 불법 촬영"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전과 있어"
1심 "부모님이 선처 탄원한 점 감안"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휴대전화 액정이 꺼진 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 여성들을 수십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은 과거 동종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학생 A(24)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3일부터 7월9일까지 약 한달간 지하철, 버스 등에서 21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승장장과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치마나 청바지를 입은 여성들의 하체를 찍는 등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휴대전화 액정을 켜지 않은 채 무음으로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무음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으로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들의 민감한 부위를 반복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