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4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홍보전단 붙이고, 신고 포상금 지급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양귀비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온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류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귀비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약품 대용 또는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다.
대마는 허가를 받으면 섬유나 종자 채취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지만, 도심 주거지 등에서 은밀히 재배되는 경우들이 많다.
경찰은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불법 재배되는 양귀미와 대마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유통과 흡연 및 투약 행위 역시 집중 단속해 공급과 수요 모두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 전단을 게시하고, 신고보상급 지급 등도 추진한다.
최근 집중단속 기간 검거 현황을 보면 양귀비 사범은 매년 1000명 이상 붙잡혔다. 2016년 1050명, 2017년 1118명, 2018년 1060명, 2019년 1149명, 지난해 1032명이 검거됐다. 대마의 경우 2016년 335명, 2017년 341명, 2018년 258명, 2019년 426명, 지난해 26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