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 에서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3개월간 단속유예 (계도) 기간으로 운영 중인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4월 16일까지 단속유예 기간을 연장하고, 5030 전국시행일(개정규칙 시행일)인 4월 17일부터 정식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결정을 위해 24일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각 운수조합(택시·버스·화물차 등), 울산시,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였고,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이번 단속유예기간 연장결정은 지난 1월 전년 단속건수 대비 7배 이상 증가했던 계도건수도 3월에는 전년 단속대비 3배 가량으로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다. 교통사고, 특히 보행자 사망사고가 전년 동기간 대비 50%로 감소하는 등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가적인 단속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울산 지역에서는 5030 전국 시행일에 맞춰 정식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울산경찰청(청장 유진규) "추가 유예기간 동안 단속카메라 부근의 도로 노면에 제한속도 표시를 보강하고, 단속다발지점·주요교차로에 현수막 게시, TV·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며,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안전 중심의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정책으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