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 등 집단감염 발생 지역 2주마다 검사"
"사적대화, 평상 이용 금지…1시간 이내 사용 권고"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정부가 세신사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격주 단위로 주기검사를 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이용은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사적 대화, 평상 이용 등 공동시설 사용도 금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경남 진주에서는 목욕탕을 통해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관련 확진자는 'n차 감염'으로 인해 최소 199명 이상으로 늘었다. 충북 제천에서도 최소 54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목욕장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22일부터 목욕탕 세신사와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한다. 경남 진주 등 목욕장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검사한다.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할 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때에는 목욕장을 이용할 수 없다.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는 사용금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 아니라 목욕탕 내 사적 대화가 금지된다.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 권고한다.
목욕장 시설관리자는 내부에 ▲1시간 이내 이용 ▲발열·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지키도록 안내판에 게시한다.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달 목욕' 신규발급도 금지한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실시 중인 100개소(수도권 40개소·비수도권 60개소) 특별현장 점검을 완료하고,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지자체에서는 지난달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