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지지자의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답변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선관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가 지난 17일 한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신고와 관련해 "이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서울시선관위는 회견에 대해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저를 상처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이 됐을 때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을 작심 비판했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가 A씨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것을 문제삼으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