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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장관 "작년 공공부문 청년 고용감소…미이행 기관 점검"

홍경의 기자  2021.03.19 13: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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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청년 고용 6000명 줄어
"채용 축소 및 보수적 인력 운용한 영향"
청년고용의무제 연장 추진…관련법 개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축소와 관련해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청년고용 의무 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작년 청년고용 실적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청년을 다수 채용하고 있던 관광·레저 관련 공공기관에서 채용이 크게 감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고, 또 공공기관들이 채용 절차를 지연하거나 인력을 보수적으로 운영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청년 고용은 줄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국정과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기관) 정원의 5% 이상 신규 채용은 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토록 한 제도다. 정부는 현재 청년 고용률이 3% 미만인 기관에 한해 명단을 공표하고 고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청년 신규 고용 비율은 5.9%(2만2798명)으로 2019년 7.4%(2만8689명) 대비 600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한 기관 비율은 전체 436개소 중 369개소(84.6%)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2019년 89.4%(395개소) 대비 낮아진 수치다.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관은 총 67개소로 공공기관 49개소, 지방공기업 18개소였다.

 

이 장관은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음달 청년 고용 의무 실적을 미이행한 기관에 대해선 점검회의 개최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경영평가에도 관련 실적이 반영되도록 하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함에 따라 당초 올해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년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고용부는 연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