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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타고 이웃 여성집 침입 후 발각…도주중 5층서 추락남·집유

황수분 기자  2021.03.16 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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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사실 알고 베란다로 들어가
도망치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뼈부러져
차량 조수석에서 강제추행한 전과 있어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5층에서 벽을 타고 여성 혼자 사는 옆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회사원 A(41)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새벽 4시께 5층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벽을 타 바로 옆집인 20대 여성의 주거지 베란다로 침입했다.

A씨는 옆집 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알고 이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잠에서 깬 여성에게 발각되자 급히 도망가려다가 지상으로 떨어져 골절상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1월께 한 여성이 타던 차량 조수석에 침입, 강제추행 전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옆집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아 집 임차기간이 많이 남았음에도 이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전력이나 방법,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