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호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유예됐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재개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2015년「화학물질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강화(79→336개) 했으나,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2019년까지 약 5년간 강화된 시설기준 적용을 유예했다.
지난해 정기검사를 통해 강화된 시설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1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금년부터 강화기준을 적용한 정기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정기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기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 대상 “현장 컨설팅”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정기검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사기관별 검사 진행 상황을 정례적으로 평가·분석하고, 도금·염색업종 등 중소기업의 정기검사 업무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제도교육 및 기술지원 등 '현장 컨설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결과, 시설기준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시설을 개선할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은 가동중지 명령 및 형사처벌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가 재개되는 만큼 모든 사업장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