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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명의시 ‘기준 9억원’ 상향검토

김부삼 기자  2008.11.19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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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과표기준을 사실상 9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또 종부세 세율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0.5∼1%’ 인하안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율 인하 논란과 관련, “종부세 인하율의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고 나면 종부세가 제로(0)로 되는 부분도 있다”며 정부 개정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과표기준을 6억원으로 한다면 6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게 인하율 폭을 정하는게 헌재의 취지”라며 “헌재가 판결한 그 취지대로만 개편 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도 “세율은 야당과 협상해서 결정할 문제다. 재산세율과 비교해서 다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1가구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된다는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며 “이런 경우 3억원 정도는 기초공제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헌재의 이번 판결은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부당하게 돈을 뺏지는 말라는 것”이라며 “이를 종부세 폐지 이유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남경필 의원도 “종부세의 약 80~90%가 불능화 됐지만, 이를 완전 폐지하지 말라는게 헌법재판소의 뜻”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도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1가구 1주택의 장기보유 요건 또한 10년 보유에 3년 거주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햇다.
그러나 공성진 최고위원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의 위헌 내지는 일부 헌법 불일치 결정이 나왔다는 것은 조세형평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조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종래에는 (종부세를)흡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0일 고위당정회의에서 정부와 종부세 개편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한 뒤 21일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