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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장, 승진 대가 금품 수수”

김부삼 기자  2008.11.19 1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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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 관악구청장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보직에 임명해 인사에서 전횡을 휘두르며 승진대상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9일 김 청장이 자신의 친척과 동창 등을 주요보직에 임명하고 승진 내정자들로부터 현금 500만원씩을 수수한 혐의를 적발하고, 김 청장과 관련자 11명을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 했다 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청장은 취임 직후인 2006년 7월 자신의 친척 A씨를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으로 임명하고, 지난해 4월 자신의 고교동창 B씨를 총무과장으로 임명 등 측근을 주요 보직에 배치한 뒤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청장은 B총무과장에게 조사계장과 협의해 인사업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한 후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하고, 지난해 2월께 5급 승진자로 내정된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 청장의 친척인 A조사계장은 “승진서열에 들었다고 다 승진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승진대상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해 모두 1500만 원을 받았고, 총무과장 등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특정 직원을 승진 또는 탈락시키거나 본인의 근무평가 서열을 상향 조작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총무과장 등 인사담당 직원 4명은 조사계장의 압력에 따라 특정 직원의 근평·승진서열을 조작한 것 외에도, 본인들의 근평 서열을 조작하고 개인적 부탁을 받고 특정 직원의 서열명부 순위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김효겸 구청장과 조사계장을 수뢰 및 직권남용 혐의로, 총무과장 등 총무과 직원 4명은 직권남용 및 공문서 변조·허위작성과 행사, 금품제공자 4명은 뇌물 공여, 구청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금품을 받은 업자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