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조타운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이 상습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세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박정기 판사)은 18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천 A법무법인 대표변호사 B씨(55)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 C씨(53)와 D씨(46)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 A법무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와 D씨는 2004년 3월31일에 2003년 법인세 관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2003년 A법무법인의 소득이 5억1446만4553만임에도 불구하고 공증수수료 입금전표와 번호사 선임료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사건수임내역서 등에 수입금액을 축소하는 등의 수법으로 2억748만1562원으로 신고, 2003년도 법인세 8288만5408원을 포탈했다.
B씨와 D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5년 12월31일까지 법인세 1억6657만785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2003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2003년 한 해 동안 공증수수료 수입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2억6152만5033원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해 법인세 9120만3559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특히 2003년 7월 25일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A법무법인의 변호사 선임료 수입액에 대한 매출과표가 5억9028만7160원임에도 불구하고 5억3753만8528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527만4863원을 포탈하는 등 2006년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6377만8970원을 포탈했다. 이들은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내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