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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외국인 인권조례’제정

김부삼 기자  2008.11.18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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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국내 처음으로 거주 외국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 관계자는 “안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증진하고 거주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산시를 비롯해 일부 자치단체들이 거주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있지만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안산시가 처음이다.
시는 국적과 피부색, 인종, 민족,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공공시설물 이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규정을 조례에 담을 계획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부당행위와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그들의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종교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조례에 넣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률상담지원, 언어지원,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 조항을 만들고 소속 공무원이나 시민사회단체, 기업, 다문화 가정 등을 대상으로 인권과 다문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거주 외국인 역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불문하고 인권을 누리면서 법질서를 준수하고 주민의 일원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인권 증진과 관련된 정책 등의 심의·자문을 위한 15인 이내의 거주 외국인 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오는 27일 공청회 등을 열어 각계 의견을 더 들은 뒤 올해 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