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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 핵심은 ‘장기보유’ 기준”

김부삼 기자  2008.11.18 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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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작업을 놓고 정치권의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헌재가 헌법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의 감면 기준을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8일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하고 부자의 세금을 부당하게 뺏는 부분만 조정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 개편 문제로 당내 혼선이 약간 있지만 법 개정 방향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정하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1주택 장기보유의 기준을 몇년으로 할 지 등 세부 조정 범위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이견이 있지만, 이 역시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홍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에 동감한다며, 또 다시 위헌법률을 만들 순 없는 만큼 꼼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하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종부세를 나쁜 세금이라고 규정하는 정부와 여당은 마치 헌재의 판결이 종부세 폐지를 합법화 한 것처럼 왜곡, 과장해 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과세기준 인하 및 재산세와의 통합 방침에 대해 비판하면서 “종부세를 빈껍데기로 만들고 심지어 아예 폐지하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공공연한 방침”이라면서 “’나도 종부세 좀 내봤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이, 종부세를 환급받는 1%, 2%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광경을 지켜보는 마음은 이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권이 1주택 장기보유자의 감면기준은 최소 10년 이상, 과세구간 세율도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