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검사 파견 복귀…법무부 "인력 충분 수사가능"

홍경의 기자  2021.03.13 22:01:32

기사프린트

 

법무부 "대검이 협의없이 파견 단행"
대검, 윤석열 재임 중 검사 2명 파견
법무부 파견연장 거부로 원대 복귀
차규근·이규원 의혹 수사 주임검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들의 파견 연장을 승인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는 외부 인력 충원 없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13일 출입기자단에 보낸 관련 입장문에서 "일반공무원과 달리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며, 1개월 초과하는 검사 파견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당초 수사팀에 검사들이 파견된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사건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동안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충분히 협의해왔다"며 "그런데 최근 이러한 협의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시절 대검이 법무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수사팀 인력을 늘렸다는 취지다.

대검은 지난 1월15일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임세진 형사2부장을 파견했다. 법무부와 사전협의는 없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1개월에 한해서만 임 부장의 파견 연장을 승인키로 했다. 결국 임 부장은 오는 15일부터는 원대 복귀해야한다.

법무부는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평택지청의 과중한 업무를 해소하는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1일 수원지검에서 부산지검으로 전보된 김경목 검사도 파견 형식으로 수사팀에 남겨뒀다. 김 검사는 이달부터 부산지검으로 복귀해야하는 상황인데, 대검은 지난 12일 법무부에 파견 연장 신청을 했으나 거절 당했다.

법무부는 "김 검사 파견 당시 사건초기이니 수원지검 인력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과, 당시 수사팀 부장이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 요청을 한 보고체계상 문제를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총장은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 이에 추후 파견연장 승인이 어렵고 이달 1일 부산지검을 복귀해야한다는 점을 알렸다"며 "평검사의 경우에도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 수사계속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의 주임검사다.

또한 김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의 담당검사다.

결과적으로 핵심 인물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이 법무부 결정으로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모양새라 논란이 되고 있다.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