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젋은층 중심 접종 후 발열 등엔 해열진통제 적절"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방역당국이 13일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잔량 발생 시 의료기관 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잔량에 대한 예방 접종 등록은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 사후 요청하면 된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13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화이자 백신의 경우 배송 후 5일 이내에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접종 잔량이 남은 경우 의료기관 내 다른 종사자를 찾아서 접종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등록은 질병청으로 요청하면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27일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백신 1병당 잔여량이 있을 경우 현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 접종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현재 국내 허가 용법에 따르면 현재 화이자 백신은 1바이알 당 6명까지 접종이 허용되고 있다.
홍 팀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접종은 5일 이내에 시행하도록 권고했다"며 "이후 종사자 규모, 근무 형태, 일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접종 일정을 정하도록 재안내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접종 후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해 진통이 심할 경우 해열진통제를 적절히 복용해도 좋다고 밝혔다.
홍 팀장은 "최근 접종자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접종 후 나타나는 증상이 특히 면역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이 상당수 나타나 힘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런 증상은 다행히 접종 후 2~3일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불편 증상이 있다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 접종 후엔 적절한 휴식과 증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도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