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함안군은 1년 동안의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계도기간이 오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추진하는 이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허가 대상 축산 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 대상 축산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반드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 한 후, 배출시설 1,500m²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1,500m²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 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함안군에서는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료 시행 중이며, 검사를 받으려면 5군데에서 채취한 퇴비를 골고루 혼합해 그 중 500g을 지퍼팩 등에 담아 밀봉하여 24시간 이내에 직접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