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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대법서 반전…'권양숙·박원순 사찰' 직권남용 다시 유죄

홍경의 기자  2021.03.12 09: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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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차례 걸쳐 기소…병합후 일괄 선고
1·2심, 징역 7년…자격정지는 7년→5년
원세훈, 총 41개 혐의…2심은 15개 유죄
대법, 무죄 및 면소 11개 혐의 파기환송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정치공작을 지시하고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9차례에 걸쳐 기소된 원세훈(70)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가운데,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주목된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2017~2019년 총 9차례에 걸쳐 원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고, 1심에서 일부 병합 건을 제외하고 8개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원 전 원장에게 적용된 혐의만 41개로, 1심 선고 직전 이 사건들은 모두 병합돼 판결이 내려졌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라고 봤고 일부 혐의는 유죄에서 무죄로 판단을 달리해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이 무죄 판단을 내린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중 일부는 유죄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이유로, 일부는 심리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을 뒤집은 원 전 원장의 혐의는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해 권양숙 여사 중국 여행을 미행하며 감시하게 하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일본 출장을 미행하고 감시하게 한 부분이다.

2심과 달리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이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또 ▲야권 출신 지자체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려 명진 사찰·비방 등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권남용한 혐의는 "실무 담당자들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라며 원심의 심리가 미진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승려 명진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배우 문성근 사찰 관련 직권남용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측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역시 무죄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및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과 판단을 달리한 부분은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힐 것으로 예상된다. 파기환송심은 대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이로써 유죄 판단이 유지된 원 전 원장 혐의는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설립·활동 등으로 정치에 관여 및 47억 2700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다.
 
이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2억원을 교부해 국고를 손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5000만원을 교부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 ▲호화 사저 마련 횡령 혐의도 유죄 판단됐다.

또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 이명박 전 전 대통령에게 미화 10만 달러를 제공해 국고손실 및 뇌물공여 혐의, ▲제3노총 설립 자금으로 국정원 활동비 총 1억7700만원을 위법하게 사용한 혐의도 대법원은 유죄라고 봤다.

아울러 ▲국정원 여직원 사건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5회에 걸쳐 작성·배포한 혐의 ▲2040세대의 대정부 불만요인 파악 위한 여론조사 실시 비용 1200만원을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 외에 ▲김대준 전 대통령 비자금 관련 총 7억7900만원 및 미화 5700만원달러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금품제공 의혹 및 도피사범 국내 송환을 위해 8만5000달러를 사용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 등도 유죄 판단됐다.

반면 ▲MBC 'PD수첩' PD 8명을 타부서로 인사 조치하는 등 방송 제작 방해 ▲MBC라디오 진행자 김미화씨 교체 ▲MBC라디오 시선집중 프로그램 제작진 및 연기자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는 모두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와 함께 ▲김제동, 윤도현 소속사 세무조사 관련 국세청 조사국장에 대한 직권남용 미수 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관련 기업에 직권남용한 혐의도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다.

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건물 18층에 자신과 아내가 기거할 공간 건축·리모델링을 위해 국정원 자금 7억8333만원을 횡령한 혐의 ▲미국 스탠퍼드대 측에 한국학 펀드 설립 명목으로 국정원 자금 미화 200만 달러 횡령 혐의도 무죄 판단됐다.

이를 종합하면 2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외하고 원 전 원장의 총 41개 혐의 중 15개는 유죄, 26개는 무죄 및 면소 판단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 및 면소 판단이 내려진 혐의 중 11개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