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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250kg 밍크고래 사체 발견…900만원 팔려 '불법아냐 가능'

황수분 기자  2021.03.09 1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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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지역주민 3명에게→한 수산업자에게 인계

불법포획…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밍크고래(250kg) 사체가 900만원에 팔렸다.

9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1시47분께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미수포구 인근 해안에서 발견된 수컷 밍크고래 사체를 발견한 지역주민 A씨 등 3명에게 인계됐다.

밍크고래를 인수한 A씨는 다음날(6일) 한 수산업자에게 900만원에 판매했다.

밍크고래를 구입한 업자는 고래를 울산 혹은 포항에서 재판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해안으로 숨진 채 떠내려 온 밍크고래는 길이 340㎝, 둘레 170㎝, 몸무게 250㎏ 정도다.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거래될 수 있었다.

밍크고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불법 포획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은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월19일 경북 영덕 강구수협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채 혼획된 길이 459㎝, 둘레 255㎝의 밍크고래가 5030만원에 위판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