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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취업 사기

김부삼 기자  2008.11.16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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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낸 뒤 구직자들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A모씨(28)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19일부터 5월30일까지 인터넷 알바 등 취업사이트에 '워드 아르바이트 및 재테크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구인광고를 낸 뒤 취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 학생 등 348명에게 취업 보증금 명목으로 3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그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시내 PC방 30여곳을 돌아다니며 인터넷 구인광고를 올려놓는 수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