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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무시' 영업 강행한 업주 벌금 200만원

홍경의 기자  2021.03.09 1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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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노래주점 문을 연 60대 운영자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주점 운영자 A(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제주 도내 한 노래주점을 운영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하순부터 10월 초까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21명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