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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 당국, 무단점유 사유지 반환 판결 성실히 이행할 것"

홍경의 기자  2021.03.09 09: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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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무단점유 면적, 여의도 7배…100여 건 반환 판결 미이행
"군사 필요성 명목 재산권 침해 계속…국방부 적극 노력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무단점유한 사유지를 반환하라는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군 당국에 성실히 이행할 것을 9일 거듭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군이 무단점유한 사·공유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7배인 2155만㎡에 달한다. 이 가운데 80.6%가 사유지에 해당한다. 최근 5년 간 법원이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원상회복 및 반환을 선고한 사건은 총 100여 건에 달했다.

 

하지만 2017년 국방부의 '군 무단점유지 정상화' 방안 발표에 이어 지난해 3월 '국방개혁 2.0' 주요과제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정작 군 당국이 법원의 반환판결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유재산관리 훈령 개정을 통해 무단점유지 반환 미이행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도 늑장 대처 때문에 국민 재산권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권익 침해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