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법원이 서울 강남 헬스장 금고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 부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30대 남성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25일께 서울 강남구 한 헬스장에서 금고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고에는 수표와 현금 등 약 1억원 상당의 금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박씨는 같은 달 28일 부산에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해운대구 한 교차로에서 난폭운전 신고를 받아 출동, 현장에서 박씨를 붙잡았다고 전해졌다.
경찰 측정 결과 박씨 혈중 알코올농도는 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후 부산 경찰은 그가 강남 헬스장 금고 절도 사건과 연관된 것을 파악해 신병을 강남서에 인계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면서 사건에 연루된 다른 이들이 있는지 등에 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