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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 판명시, 4억3천만원 지급…국가보상안 마련

황수분 기자  2021.02.24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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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시 2억4천여만원, 장제비 30만원 지원
사망 및 장애진단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사망하면 4억3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준다.

24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예방접종피해 보상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을 보면 사망일시보상금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법령을 기준, 2021년 월최저인금액 182만2480원에 240개월을 곱해서 산정했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100%인 4억3739만5200원이다.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장애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추가 진료비 지급은 없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원이며 장제비는 30만원이 지원된다.

보상금 신청기한은 사망의 경우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의 경우 장애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정액간병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제비는 사망한 날보부터 5년 이내다.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경우 제증명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위해 2021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확대했다. 기존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에서 전액 확대했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 신청은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질병관리청은 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